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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형제 장애인의 아파트 판매대금 등 횡령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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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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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형제 장애인 2명을 보호하면서 퇴직금 및 아파트를 팔게 하여 그 돈을 자신의 건설 자재비 등으로 사용한 피의자 A씨(52세)를 횡령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우연한 기회에 형제 장애인 2명을 알게 되어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에 침식을 제공하면서, 지난 2011년 3월 피해자 B씨(39세, 지적장애 3급)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3,4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이를 자신의 지인 통장에 입금시켜 보관하면서 자신의 건설회사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21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또한, 지난 2012년 5월 피해자 C씨(42세, 지적장애 3급)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 고물상을 지어 준다며 자신의 지인에게 3천만 원에 매도하게 하고, 피해자의 적금 400만원을 해약하게 한 다음 이를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2,200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총 4,9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이다.
피해자들은 정신 지체 3급 장애인으로 사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의자가 자신들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음에도 ‘좋은 형님이다, 왜 조사를 하느냐, 처벌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피해자들의 정신 상태를 이용하여 용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있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라고 지시한 사실도 수사과정에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해자 2명에 대하여 피의자와 분리, 관계당국의 협조를 구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수사할 계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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