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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4년 09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44만여 건, 2,091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1/2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세부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분 263억 원, 토지 1,828억 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79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8억 원, 지방교육세 269억 원으로 구성된다.

전년도 9월분 재산세 1,973억 원과 비교하면 118억 원 증가해 5.9%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증가, 개발계획 및 시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7.74%, 개별주택가격 4.62%, 공동주택가격 9.1%로 시가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포항시 473억, 구미시 314억, 경주 272억 원 순으로 많았고, 영양군이 3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포함한 금년도 재산세 총액은 3,808억 원 정도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주택분은 7월, 9월 각각 1/2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에서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가상계좌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시행된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재산세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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