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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자격증으로 문화재 수리공사 낙찰 업체 적발

2014년 09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고령경찰서는 문화재 기능자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 수리공사를 한 혐의(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위반)로 문화재 보수업체 대표 이모(59세)씨, 문화재 담당이사 이모(52세)씨와 업체에 기술자격증을 대여해 준 문화재 수리기능자 4명을 형사입건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빌린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이용해 문화재 자료인 ‘고령 장육당 주변공사’등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북(경주, 고령) 등 14곳에서 문화재 정비공사를 낙찰 받아 수리공사를 한 혐의이다.

문화재수리공사를 낙찰 받는 업체는 상시 근무자인 수리기술자 4명이상, 수리기능자 6명 이상을 두고 있어야 한다.

경찰조사 결과 보수업체와 수리기능자들은 4대보험 혜택을 고리로 자격증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다른 문화재 보수업체들도 이런 관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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