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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확대설치

2014년 1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분수대사거리’, ‘봉화삼거리’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분수대사거리는 지난 12월 1일부터, 봉화삼거리는 오는 12월말까지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영주시는 홍보전단 배부,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CCTV 단속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특히, ‘봉화삼거리’ 구간에는 계도기간 설정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또한, 단속에 앞서 시민 모두가 교통관련 기초 질서 확립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 했다.

영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농협중앙회 앞 등 상습 불법주차구역 7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하여 기존 인력단속에 따른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고 시가지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버스승강장․횡단보도․인도․교차로․모퉁이 주차 등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교통질서 위반행위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강력한 대처로 준법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주시에서는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열악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시가지 주차장 확충에 힘쓰는 한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기초 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통한 성숙된 시민 의식을 기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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