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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중이용시설 금역구역 합동단속 실시

2014년 1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함께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PC방, 100㎡이상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이며,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금연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흡연율을 낮추고 특히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업소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동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봉화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봉화 만들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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