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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공사, 무료 법률상담으로 고객과 소통

- 매월 60명 이상 상담자 몰려...고객서비스 한 축으로 자리매김 -

2014년 12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2일 반월당 환승공간에서 법무법인 어울림과(대표 구은미 변호사) 함께 고객 대상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대구도시철도 공사는 도시철도 공간을 단순한 승객이동 역할이 아닌 시민들에게 휴식과 더불어 복합적 생활지원 기능을 가미한 힐링철로서의 역할을 갖추기 위하여 지난 9월 법무법인과 업무지원 협약을 맺고 매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도시철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가사, 노동, 조세, 민사, 형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업홍보나 프로모션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법률 도움을 주기위해 상담 현장에서 마무리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법무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조력하고 있어 기존의 법률상담과는 상당한 차별화로 고객에게 또 다른 도시철도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매번 상담 시마다 최소 60명 이상의 상담으로 현장 법률 상담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법무법인 협약 확대, 상담 분야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확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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