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22 | 오전 08:52:1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132명 명단 공개

- 체납 1년 이상 경과,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

2014년 1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 132명(개인 94명, 법인 38개 업체)의 명단을 15일, 시․구․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일제히 공개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특징을 보면, ’14년부터는 공개대상자 범위를 확대(2년 경과 체납자→1년 경과)하였으며, 신규 발생자(’13년까지 기공개자 포함하여 공개) 위주로 공개를 강화하여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올해 신규로 발생한 체납자는 132명으로 전년(192명)에 비해 60명(31.3%) 감소하였으나,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6명으로 전년 대비 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불 등으로 납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대상자 선정은 지난 4월 25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를 통해 공개 예정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개시결정자,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132명 중 개인은 94명이 67억 원(65.7%)을, 법인은 38업체에서 35억 원(34.3%)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32명(24.2%), 제조업 29명(21.9%), 도소매업 28명(21.2%)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106명(8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는 대구시(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보지 등에 게재하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 포함된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불량자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추심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상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

예천군, 폐철도 부지에 ‘옛 철

안동시, 제2회 추경예산안 3천

예천군, 경북도 시·군평가 우수

영천시, 6차 유물 공개 구입

영천시, ‘2025년 규제개선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영주시, 70세 이상 어르신 시

대구시, 민간 앱 대비 신속하고

봉화군, 지방세 발전포럼 장려상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