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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시책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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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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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5일 오후 4시부터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 세미나실에서 국제법 교수․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영토관할권 시책의 법률문제 원탁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탁학술회의에서는 지난달 우리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 보류를 발표와 관련해 독도 시책에 대해 국제법적 견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독도 관할권 집행에 있어 경상북도의 역할에 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울릉․독도의 해양수산 정책과 발전 계획’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최성애 한국해양수산개발 해양아카데미 학장은 “우리 영토의 이용과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울릉․독도의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현실적인 사업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장기적으로 풍요로운 해양수산 공간 조성과 ‘가고 싶은 신비의 섬 만들기’정책을 통해 세계적 관광명소 울릉․독도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독도 영토관할권 시책의 법률문제’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들은 우리 정부의 독도관련 시책과 경상북도의 역할, 독도 수호를 위한 민․관․학의 협력적 대응 체계 구축방안, 독도 해외홍보 확산 전략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토론회에서 최철영 교수는 “독도 입도지원센터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독도 시책 난맥상을 정리하기 위해 울릉도·독도 특별법을 만들어 법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독도 관할권 시책에 있어 경상북도는 일본 정치권의 독도 도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 정부의 ‘죽도 홍보’에 강력 항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배근 부산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구에 대해 “일본 학계에서는,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인식시켜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일본 내 여론 환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파상적으로 도발해오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경북도는 2008년 11월 27일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공고화를 위해 국제법을 전공한 교수․전문가를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매년 1회씩 정기 학술회의를 개최해 왔다”고 밝히고, “일본의 보수․우경화에 따른 독도 도발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때에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의 독도정책 방향을 재점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원탁 학술회의에서 도출된 독도시책은 경상북도 사업과 접목해 내년에는 독도영유권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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