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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대한법률구조공단, 다문화가족 생활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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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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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김천시는 지난 16일 김천법문화교육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결혼이주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생활법률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다문화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률 교육, 법률 골든벨 퀴즈, 형사 모의재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을 통하여 해외결혼이주 여성들이 건전한 지역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분들이 우리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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