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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장난신고,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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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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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119에 장난전화를 했다가는 ‘장난이 아닌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구미소방서는 장난삼아 119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기본법 제5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한 것으로 어떠한 전화든 접수 시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소방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의 혼란과 유ㆍ무형 사회적 피해가 생긴다”며, “다가오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에도 성숙된 의식으로 소방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장난․허위신고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년간 119장난전화는 247건으로 전년대비 50%정도 줄어들었으며, 매년 어린이 안전교육과 각종 홍보 효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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