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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2014년 12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9일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산품지정은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류 및 제조 가공품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안동소주 외 63개가 대상품목으로 선정돼 있으며, 현재 안동한지 등 40개 업체, 47개 품목이 특산품으로 지정돼 특산품 지정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2014년 하반기 특산품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품목 추가 신청한 ‘e방앗간의 생들기름’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을 신규로 신청한 ‘필창농산 영농조합법인의 마’, 2014년 12월 31일자로 기간 만료되는 ‘안동한지’ 등 16개 업체의 연장 신청 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산품으로서의 지정여부와 특산품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동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면 ‘안동인의 미소’ 안동시 특산품 지정 상표를 부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로 안동지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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