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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법령·제도 9개 분야 249건

2014년 12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015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9개 분야 249건의 법령 제도를 소개했다.

새해에는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대상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며,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 자녀장려세제 도입 :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 조정 :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값 인상 : 2,500원 → 4,500원
○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 농업수입 보장보험 도입 :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 시범사업
○ 범(汎)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 159종의 정보 연계망
○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5,580원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미세먼지 예․경보제운영 : 매일 2회 예보
○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공무원 교육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법령·제도의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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