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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230억 원 지원

2015년 01월 02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230억 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이자의 4%이내(변동금리) 이차보전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업체 등 우대업체인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다수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년 연속 이차보전 업체는 1년간 융자추천이 불가하며,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다음연도까지 재추천이 불가하다.

융자신청은 매월 2회(15일, 30일) 영주시 경제활성화실(054-639-6124)에서 받고 있으며, 융자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번호554) 「201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영주시는 이번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안정 경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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