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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납세자 편의 위해 대구지방국세청과 협약 체결

-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운영 및 연말정산 편의 제공 -

2015년 0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권영진 대구시장과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6일 오후 4시 30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업을 통해 현장을 방문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의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에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대구시는 납세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팩스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대구시는 타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세무, 법률, 도시주택, 복지, 부동산 등 10개 분야에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상담 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장터를 개설하여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을 3월부터 운영한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세금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소통의 날’로 정하고, 각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 팀'과 ’세금문제 처리 팀'을 설치하고 현장을 방문해 시민, 기업인을 대상으로 국세, 부동산 등의 세금문제 상담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신청서를 신청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팩스 전송해 줌으로써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은 2015년 1월 7일부터 2월 말까지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지역 중소기업이나 성실한 모범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이 생활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제공과 각종 세금상담의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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