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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행세하며 이주여성 상대 수임료 챙긴 30대 구속

2015년 0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변호사로 행세하며,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를 받아 챙긴 A씨(35세)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으로 2010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으로 예전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조 업무를 하며 지식을 취득한 후, ○○민간대행업무소 라는 명함을 새겨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베트남 이주여성 N씨(24세) 등 33명에게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챙긴 혐의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점으로 보아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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