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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주행거리계 불법 조작한 피의자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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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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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는 대구·경북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중고차의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해주고 건당 3∼7만원을 받아 챙긴(자동차관리법 위반) P씨(65세, 서울)를 입건하고 P씨에게 돈을 주고 주행 누적거리를 낮춘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S씨(38세)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주행거리계를 택배로 받아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비를 이용하여 대구·경북지역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6명을 상대로 한 대당 3~7만원 상당을 받고 6대의 주행 누적거리를 낮춘 혐의이다.
경찰은 중고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조작하거나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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