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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불법투기 ‘대포 청약’ 더 이상 발 못 붙인다

- 관계기관 주택투기방지대책회의 개최 -

2015년 0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아파트 분양현장의 불법 무질서 거래행위를 일삼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가 좀 더 강력한 처방을 모색한다.

대구시는 떴다방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투기방지대책회의」를 1월 13일 개최한다.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대구아파트 분양시장에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구입해 여러 채의 인기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외지 떴다방의 개입으로 인한 청약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을 단속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LH, 대구도시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주택투기방지대책회의」를 운영하여 기관단체 간 주택거래 정보를 공유 및 투기방지대책을 협의하고, 주택투기 합동단속 방침 설정, 단속 지원과 주택거래질서 혼란 방지대책 수립 및 시장 건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 우동욱 건축주택과장은 “주택경기 부양과 단속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아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불법행위 척결이 우선이며, 주택투기방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상설 운영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려 나가면서 분양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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