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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 연말까지 택시요금 결제카드기 장착 완료

- 개인택시 중 결제카드 단말기 최초 설치 사업자 등에 지원 -

2014년 11월 0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택시요금 결제수단 다양화를 통한 택시 이용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 결제카드 단말기 장착사업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올 연말까지 설치사업을 완료한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결제수단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종사자 중에 고령 등으로 설치에 미온적인 운전자로 인하여 설치되지 않은 개인택시에 대하여 시에서는 결제카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은 개인택시 중 결제카드 단말기를 최초로 설치하는 사업자와 2010년 12월 31일 이전 설치한 사업자 중에 기기 노후로 인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차량이다.

결제카드 단말기 지원 희망자는「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홈페이지(www.dptaxi.or.kr) NEW란 공고된 “카드결제단말기 노후차량대상 추가신청 접수 공고”를 참고하여 2014년 11월 21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정부에서도「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승객의 요구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1차 60일, 2차 90일, 3차 180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택시요금 결제수단 다양화 요구를 지원하고 있다.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관공서 및 기업체 등에서 출장 시 업무용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시내에 업무로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면 차량구입비, 운전자 인건비 등이 절약되고 출장자의 용무 중에 운전자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업무용택시 이용 실적에 따라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다.

아울러,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 시 영수증의 차량번호를 통해 분실물을 찾는데도 유용해 습득물 반환율 상승과 각종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대구시 정명섭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말까지 택시카드 결제단말기 장착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5년 4월에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물포럼에 참석하기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선진화된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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