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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중앙과 지방정부 따로 있을 수 없다”

- 대구시, 전국 최초 특별지방행정기관장˙경제단체장 규제개혁 합동회의 개최 -

2014년 1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제대로 된 규제개혁의 성과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상호 소통과 협업으로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대구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군, 각 공사 공단 및 경제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규제개혁 합동회의는 전국 최초로 대구시,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상공회의소와 8개 구․군, 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사․공단, 기타 상공단체 등 총 31개의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대구시 규제개혁의 현주소를 깊이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사례발표 후 토론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에 개최하는 회의 이후 참석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설조직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각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규제개혁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업과 소통을 통한 규제개선 성공사례로 대구시와 학교․학부모의 협력을 통한 학교상대정화구역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 심의 통과 건이 소개되었다. 이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된 사안으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는 91개 호텔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약 2조 원의 경제효과와 47,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사장된 상황이다.

상대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심의 통과는 교육환경 저해시설이 없는 비즈니스호텔에 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학교, 학부모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서 학생 교육환경을 보호하면서 외국 자본의 대구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호텔 신규 허가는 지방규제개혁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난 10월 30일 대구에서 개최된 “규제완화 득인가? 실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김광휘)은 “서울과 달리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대구시의 입장을 지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며, “중앙정부 관리 규제 항목 1만 5,200개 중 안전과 질서, 서민경제 분야를 제외한 4,000여 개 중 20%를 현 정부에서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구시에서는 지자체의 규제가 대부분 중앙부처의 위임규제로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만 효과를 볼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를 활성화한 사례로서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비금속 원료재생업 입주허용」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비금속 원료재생업 입주 허용」건은 성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14. 8월)을 통하여 당초 입주대상이 아닌 원료재생업(E38)을 입주대상에 포함시켜 산업단지 비금속업종 178개 업체 등의 사업영역 다각화로 단지 활성화 및 폐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 약 690억 원, 23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출판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임대업 허용」건은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원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연면적의 1/3 범위 내(산업단지관리지침 제12조 근거)에서 목적 외 이용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당초 지원시설용지 입주업체(17개)의 유휴시설 이용 확대와 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 약 170억 원, 11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테크노폴리스지구) 공장용지 건폐율 완화」건은 대구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산업용지 건폐율을 종전의 70%에서 80%로 변경(’14. 9월)함으로써 지역 내 다른 산업단지와 같은 동일 기준(건폐율 80%)적용으로 110여 입주 예정업체의 공장 건축 혼란예방과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1,589천㎡의 10%인 158천㎡의 공장증설 가능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유발효과 약 2,585억 원, 66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비금속 원료재생업 입주 허용」및 「대구출판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임대업 허용」등 2건이 안전행정부와의 현장대기 투자저해규제 발굴을 위한 보고회 개최 시 우수사례로 선정(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단장 김광휘)되어 정부 과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표한 규제개혁 사례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었다. 중구에서는 행정재산인 패션주얼리 타운의 사용료와 분납이자율 인하(사용료: 50/1000 → 30/1000, 분납이자율: 6% → 2~6%)를 통하여 판매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동구에서는 동구시장의 공영주차장 위탁방법을 개선하여 시장상인회에서 개별입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북구의 산격종합유통단지 내 기업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의 영업이 불가능하여 100여 개 사업장의 1,000여 명 직원들이 구내식당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대구시와 북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달성군에서는 사문진 나루터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역사공원을 조성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하천오염과 침수문제 등을 해결하고,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주말 방문인원 5천여 명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대구경북중소기업청과 대구식약청, 신용보증기금대경본부는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결과 연구지원 활성화와 관련된 사례를 발표하였다.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조달청 입찰계약 참가 요건인 ‘금속제창 환경표지인증’을 타 시·도 시험기관에 의뢰하던 것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구경북지원(죽전동 → 서대구공단 내 이전예정)에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증비용 및 소요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식약청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실험동물센터에서 동물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의약품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신용보증기금대경본부에서는 보증관계 불성립 기간에 발생한 보증료 전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보증료 운용기준을 개선하여 보증이용기업이 연간 약 20억 원의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기타 건의사항에서는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관련 금융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주민센터 사망신고 시 일괄적으로 접수받아 처리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지금 대구는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창조경제 및 노사정 평화 대타협을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와 재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그 바탕에 규제개혁이 있다.”라고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자세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피규제자인 시민과 기업의 시각으로 심리적인 규제까지도 혁파하여야 하며, 규제 관련 중앙부처 장관회의와 유사한 대구지역 규제개혁 관계기관 단체 합동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대구를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반드시 만들어 「규제하면 대구시」를 벤치마킹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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