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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운영

2014년 11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또한 둔화됨에 따라 안전행정부 및 경상북도의 체납세 특별징수 계획의 일환으로 11월 11일을 ‘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동시에서도 ‘11월 11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체 영치의 날’에 맞춰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운영과 더불어 안동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고질 체납차량 인도․공매 처분 △고액, 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체납자 직장조회 및 급여 압류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10월 말 기준 121억원 체납세 중 30%인 37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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