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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연탄쿠폰지원 사업 시행

2014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최근의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서민물가 인상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 등에 겨울철 난방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연탄쿠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전달하는 연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난방용 연탄 사용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연탄 370여장을 구입할 수 있는 169천원에 해당하는 쿠폰으로 지급된다.

금년도 연탄쿠폰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209가구, 차상위계층 262가구, 소외계층 1,715가구 등 총 3,186가구로 금액으로는 538백만원에 해당하며, 연탄쿠폰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대상가구에 직접 전달한다.
쿠폰 사용은 대상자가 가까운 연탄판매소에서 연탄을 구입․주문하여 가정으로 배달 받고 연탄쿠폰으로 대금결재가 가능토록 되었으며 사용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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