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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연탄쿠폰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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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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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최근의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서민물가 인상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 등에 겨울철 난방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연탄쿠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전달하는 연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난방용 연탄 사용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연탄 370여장을 구입할 수 있는 169천원에 해당하는 쿠폰으로 지급된다.
금년도 연탄쿠폰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209가구, 차상위계층 262가구, 소외계층 1,715가구 등 총 3,186가구로 금액으로는 538백만원에 해당하며, 연탄쿠폰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대상가구에 직접 전달한다.
쿠폰 사용은 대상자가 가까운 연탄판매소에서 연탄을 구입․주문하여 가정으로 배달 받고 연탄쿠폰으로 대금결재가 가능토록 되었으며 사용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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