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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수몰지역 불법 모래 채취 공무원 등 9명 검거

2014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영주댐 수몰지역내 골재채취 현장에서 허가 받은 량을 초과하여 모래를 채취한 혐의로 D산업 이사 K씨(52세) 등 8명을 검거하여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영주시청 소속 청원경찰 L씨(55세)를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D업체 관계자 5명은 지난 2012년 9월 영주시로부터 골재 채취권을 낙찰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 2013년 1월부터 3월 사이 허위 반출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모래 21,278㎥(시가 2억1,000만원 상당, 15톤 덤프트럭 2,553대 분량)을 불법 채취하여 반출한 혐의이다.

또한, J씨(43세) 등 3명은 2013년 3월부터 6월 사이 D업체로부터 모래 일부를 매입하여 직접 채취, 판매하는 과정에 2,820㎥(시가 2,800만원 상당, 15톤 덤프트럭 338대 분량)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장 감시업무를 맡고 있던 청원경찰 L씨는 이러한 사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K씨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청원경찰 외에도 관련 공무원이 더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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