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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원전지원금 가로챈 지역발전협의회장 등 18명 검거

2014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울진경찰서는 원전주변지원금 116억 원으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도급계약 체결 대가로 대출금 5,690만 원을 대위변제 받고, 지역발전협의회 공금 횡령 및 국고보조금 편취, 금품수수 등 도합 6억 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지역발전협의회 회장과 국장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관련 공무원(6급) 1명, 건설업자 등 16명을 불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발전협의회장 A씨(60세)는 군으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면 주민복지센터 건립과정에서 건설업자 C씨(63세)로부터 금품을 수수(5,690만원)하고 시공사 대표에서 감리비(3,000만원)를 대납하게 하는 등 부실 공사를 조장한 혐의이다.

또한, 사무국장 B씨(53세)와 공모하여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 간판 제작․설치 비용을 부풀린 후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4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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