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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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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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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경북 규제개선 현장간담회가 1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개선추진단과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연찬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풍기인삼시장 상인회 신현운 회장은 “소백산으로 둘러싸인 영주시는 인삼의 고장이며, 사과의 주산지이나 수도법 시행령이 2010년에 개정되면서 풍기읍 및 봉현면 일부지역에는 인삼․사과 가공제조업 공장 설립이 제한되어 서민생계의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의 장기적 침체가 우려된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환경부가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과정에서 물 사용량이 매우 적고 환경오염원이 거의 없다고 조사된 4개업종*에 대해서 공장설립 가능업종으로 선정했으나, 인삼․사과 가공제조업은 제외했다. 내년에는 수도법 관계법령을 개정해 사과와 인삼 가공제조업도 풍기읍, 봉현면 지역에 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포항철강산업단지 1~4단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하게 산업단지로 관리되고 있으나, 조성 당시의 개발방식의 차이에 따라 건폐율 제한이 달라져 입주기업의 공장 및 복지시설 증축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할 것이라며 신속히 관련부처와 정책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이외에도 문경시 산양 제2농공단지 입주 업종제한 규제완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를 건의해 관련부처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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