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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2014년 1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건축허가 전 당해 주민 및 읍․면․동장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 반영하여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축민원 관련 갈등을 혁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온 김천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주민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이 팽배해져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정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앞서 해당주민에게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 제거와 건축행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사전행정예고 대상으로는 계획관리 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농림·계획관리·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동·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의 신축이다.

김용수 종합민원처리과장은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를 시행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알권리 충족, 이해당사자와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사전에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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