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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2014년 11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40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파악 등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사실조사는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4일까지 35일간 사실 조사와 최고 및 공고를 하고, 2015년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5일간 직권조치와 정리를 하게 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각종 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구(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장 및 담당을 책임자로 지정, 직원과 통‧리장의 지원을 받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이헌달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사실이 다른 시민들은 자진신고를 적극 당부한다.”라며 “특히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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