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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2015년 0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올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영주시의회 의원발의로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올 1월말 관내 기업·농협중앙회(영주시지부, 신영주, 풍기)·대구·신한·우리·하나은행 8개 금융기관, 2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차보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차보전은 2015년 1월 1일부터 대출이 실행된 자금부터 적용되며 영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 최대 7,000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이율의 50% 범위에서 연 3% 이내로 2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에서 자금상담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후 이차보전은 분기마다 대출은행에서 일괄 신청하여 영주시에서 지원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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