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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2015년 0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풍천면, 풍산읍 등 경북도청이전지 주변 지역과 최근 투기 조짐이 있는 송현동, 옥동 주변 일대의 불법중개행위와 중개인의 시세조장 행위 등을 안동세무서와 안동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안동시지회 반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이다.

안동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 신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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