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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설 제수용 수산물 중점 단속

2015년 0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값싼 수입 수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수운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수산물 제수용품 판매업체,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2월 20일까지 계속되며 지역 특산물인 안동간고등어, 문어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과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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