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22 | 오후 05:18:47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설 제수용 수산물 중점 단속

2015년 0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설 명절을 맞아 값싼 수입 수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수운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수산물 제수용품 판매업체,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2월 20일까지 계속되며 지역 특산물인 안동간고등어, 문어 등에 대해 중점 실시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과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상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

예천군, 폐철도 부지에 ‘옛 철

안동시, 제2회 추경예산안 3천

예천군, 경북도 시·군평가 우수

영천시, ‘2025년 규제개선

영천시, 6차 유물 공개 구입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영주시, 70세 이상 어르신 시

대구시, 민간 앱 대비 신속하고

봉화군, 지방세 발전포럼 장려상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