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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전심사제도 호응도 높다

2015년 0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사전심사청구 제도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심사 청구하면 이를 심사해 결과를 통보해 주는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사전심사청구 총136건을 접수 처리해 시설 설치나 설계 도서를 작성 완료해 인․허가민원을 신청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은 ‣식품영업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배출시설허가 ‣토석채취 또는 산림형질변경허가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묘지설치허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분뇨등관련영업허가 ‣유독물판매업등록 ‣공유수면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의료기관개설신고 등 17종이다.

사전심사청구는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관계부서의 관련법 검토를 거친 취합결과를 7일 이내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 제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민원 신청 시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거나 불가 처리 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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