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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나선다

- 27일까지 관련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불법엽구 수거 병행 -

2015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민간단체와 함께 5일간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피해를 입는 오소리, 너구리,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과 합동으로 팔공산, 가창 주암산 등 산간지역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 소지 밀렵우려지역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470개소), 총포사(15개소), 재래시장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번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에는 5회에 걸쳐 7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대구시 김부섭 녹색환경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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