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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위조지문 이용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공무원 수사착수

2015년 0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경북경찰청에서는 실리콘을 이용하여 손가락의 본을 떠 직원들에게 대리체크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소방공무원 3명에 대하여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경상북도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소방서 지역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실리콘으로 만든 손가락 위조지문을 이용하여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초과근무시간을 대리체크하도록 지시하여 3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수령 하였고, C씨는 A씨와 B씨에게 실리콘을 이용하여 손가락 본을 뜨는 방법을 조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곳에서도 행하여졌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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