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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육성 적극 나서

2015년 0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5년부터 지역업체 및 장애인·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해 우선 계약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장애인 및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확대(종전 2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장애인 및 여성기업 보호를 위해 발주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선 계약 상대자로 선정하고, 생산제품 구매계약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품구매와 용역사업 계약 체결 시 먼저 지역의 사회적 약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발주 시 조달청 계약의뢰를 지양하고 시(市) 자체발주를 활성화하여 지역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지방계약예규 개정 시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선 배려토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우리 시는 지역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계약행정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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