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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지원시책 시행

2015년 02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2015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으로 기업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품질인증획득사업·지식재산권 출원과 수출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수출보험료·카탈로그제작·국내외박람회참가 등 6개 분야에 총6천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3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시청 투자유치과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제조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제조업체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체납세 및 체불임금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지역 산업발전의 중심인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행복도시 김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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