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2 | 오전 08:58:2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2015년 02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국토교통부에서 안동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5일 관보 게재)했다.

올해 안동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감정평가사 10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공시했다.

전년대비 표준지 상승률은 경상북도 평균 7.38%(14년 6.19%)상승했고, 도청이전지를 관할하는 안동시는 8.57%, 예천군은 15.41%로 각각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상승 주요인은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사업,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활성화,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착수,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상주-영덕), 중앙선 복선화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며 사업진척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한편 안동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부동 149-117번지 라푸마안동점으로 5,950천원/㎡이며 가장 싼 땅은 예안면 미질리 산19-1로 160원/㎡이다.

안동시는 표준지 4,784필지를 활용해 26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표준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내려 받은 이의신청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정기 대구광역시 권한대행

경북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남부지방산림청, 국민참여 청사방

경북도, 새 정부 국정 방향에

경북도 문화유산·무형유산·자연유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김정기 대구광역시 권한대행

경북도, 예천에 글로벌 브랜드

의성군, ‘청년개발자 컨퍼런스’

영천시 공약이행 평가단, 공약사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