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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보조금 엄정관리로 재정운용 건전성․투명성 제고

2015년 0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 공포, 15. 1. 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2일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를 개정 공포하고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에 통보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안동시는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비는 2016년부터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내역 공개,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로 지방보조사업 계속 지원 여부 심의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한편, 2월 26일 안동시청소년수련관(1층 정서함양장)에서 지방보조금 담당공무원과 민간단체 회계 실무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3월초 안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 14명(공무원 3, 민간인 11,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을 위촉하고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보조사업 공모대상자 선정 및 제1회 추경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 지원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용의 첫발을 내딛을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및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보조금을 엄정하게 관리․감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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