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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금품살포 조합장선거 후보자 구속

2015년 03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청도경찰서는 지난 4일 청도 모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4명에게 5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인 A씨(남, 59세)를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인 A씨는 올해 1월 초순경 조합원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400만원을 건네주었고, 2월 초순경에는 조합원 C를 찾아가 “00조합장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는가 하면, 다른 조합원 2명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각 2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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