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22 | 오후 06:59:3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선관위, 금품 제공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고발

2015년 03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를 도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척 B씨를 8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월 초 오전 조합원 C씨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C씨와 악수를 하면서 손에 말아 쥐고 있던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척 B씨는 지난 1월 13일 조합원 E씨를 불러내 ○○리 마을 입구에서 “A씨 좀 잘 봐 달라,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60만원(5만원권 12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와 B씨의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인척지간인 두 사람의 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구미시선관위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불·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상주시,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

예천군, 폐철도 부지에 ‘옛 철

안동시, 제2회 추경예산안 3천

예천군, 경북도 시·군평가 우수

영천시, ‘2025년 규제개선

영천시, 6차 유물 공개 구입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영주시, 70세 이상 어르신 시

대구시, 민간 앱 대비 신속하고

봉화군, 지방세 발전포럼 장려상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