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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 조합장 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한 조합원 구속

2015년 03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고령경찰서는 모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조합원 A씨(76세, 남)를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3일 오후 같은 마을에 사는 조합원들의 딸기하우스와 집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00농협 조합장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면서 조합원 8명에게 각 현금 5만원을 돌린 혐의이다.

경찰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3.11)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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