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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2015년 03월 09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을 각 읍․면,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다.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eo.go.kr)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 등에 대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을 지난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서 올해는 150%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봉화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작년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은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비 원클릭에 접속하여 신청 필요, 불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에 신청한다면 편리할 것이다. 신청 대상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봉화군 주민복지과(679-608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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