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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전입세대 대상 문자안내서비스 실시

2015년 03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오는 16일부터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전입세대 대상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안내서비스는 봉화군 전입 시 문자안내서비스에 동의한 전입세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신고서에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email)주소를 기재 하면 본인의 도로명주소와 함께 통신사, 은행, 보험, 카드 등의 주소변경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해준다.

봉화군 관계자는 대부분 주민들이 전입 시 내가 이사 오는 곳의 주소를 외우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과 통신사 등 거래처에 일일이 주소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전화 679-6231~6233)으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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