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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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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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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일부터 31일까지 구·군, 관련조합과 합동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 정비·매매·해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집중 지도·단속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와 무단으로 자동차를 해체하는 행위 및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 초과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단속결과에 따라 무등록, 무자격 업자는 형사고발 조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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