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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강력 징수에 나서

2015년 01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건전한 상하수도 행정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상하수도 체납요금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강력 징수에 나섰다.

이에 앞서 안동시에서는 시 담당부서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상수도검침팀과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장기체납자와 상습·고질체납자(440건, 128백만원)에 대해 정수처분 예고 안내문을 통보했으며, 기한 내 납부치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5년 1, 2월 중 강력히 단수조치 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체납수용가별 현장 일제조사를 통해 단순·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활동을 강화하고,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나 체납자 행불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 결손처분 및 직권폐전 조치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수조치 등을 통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체납수용가에서는 신도청소재지 선진시민으로서의 품격과 자긍심을 발휘해 체납액 일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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