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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

2015년 0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2015년 개정된 자활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근로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돼왔으나 2015년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게 돼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자활근로사업 급여 단가도 지난해 대비 3.3%인상됐다.

또한, 근로능력 판정기준 개선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및 장애등록 심사자료를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활용 가능토록 해 추가자료 보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다.

특히 차상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Ⅱ는 소득조사에서 공적소득만 인정했으나 현실을 감안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소득으로 반영해 범위를 확대했으며, 통장가입자 대상 확인조사를 연2회에서 1회로 완화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활․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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