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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 지원정책 확대 시행

2015년 0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장애인 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달 24일부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을 1장의 카드로 통합해 그동안 두 장의 카드를 별도로 발급,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증(3~6급)장애인에게 지급해오던 장애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유산·사산포함) 비용지원 신청자격이 기존 1~3급에서 6급까지 전체 여성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1~2급, 3급중복)장애인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존 단독가구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에서 1월부터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기존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되며, 활동지원급여 단가도 8,550원보다 3%인상된 8,810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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