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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개혁위원회서 신규규제 13건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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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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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19일 대구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김연창 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를 개최하고, 「대구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안」 등 조례안 3건에 포함된 신규규제 13건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최초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내부 공무원 3명, 민간공동위원장(변호사 김진출) 및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새롭게 단장하고자 ‘도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건에 포함된 신규규제 13건의 제·개정에 따른 신설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참석한 위원들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시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새롭게 개정하여 대구의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일부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였다.
대구시는 앞으로 규제개혁을 도시 경쟁력 확보와 시민행복에 초점을 두고 기업규제와 시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법령 외 관행적 규제와 심리적 규제도 과감하게 걷어내어 규제개혁 모범사례 도시가 되도록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의 정례화 및 규제 발굴, 규제총괄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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