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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2015년 0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또한 둔화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의 체납세 특별징수 계획의 일환으로 안동시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안동시에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를 소유 운행하면서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운영과 더불어 안동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2월 말까지 △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고질 체납차량 인도․공매 처분 △ 고액, 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 체납자 직장조회 및 급여 압류 △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12월 말 기준 126억원 체납세 중 30%인 38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안동시는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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