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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외수입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시행

2015년 01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015년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인 ‘간단e납부서비스’를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 및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안동시에서는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인해 시민들은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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